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4-12-1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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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4-2140호 |
제목 | 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규정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3. 해당부서 및 관련기관에서는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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