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공표대상
- 정산보고서 공시 등 정보공시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 또는 삭감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교부제한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지급제한 대상이 되는 보조금수령자
공표기간
- 공표기간은 1년이며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에서 공표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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