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후 꼭 필요한 정보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 신고기간: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자: 세대주(세대원), 전입자, 또는 위임을 받는자
- 준비서류[임대차신고 등 처리를 위해 전·월세 계약서 지참 필요]
- 세대주 신고시: 세대주 본인 신분증, 전입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전입자 신고시 : 전입자 본인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 위임자 신고시 :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전입자의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위임 자격 :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신고방법
- 방문: 전입신고 시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
➠ 다만,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방문: 전입신고 시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
※ 해외체류자(입국 사실 확인 필요) 및 재외국민은(재외국민임을 확인 필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의제되며,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한 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법원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