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재발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등록 시 교부된 등록증을 분실, 훼손 등으로 재교부 받고자 할 때 발급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민원설명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민원인 및 등록기관에 용이하게 제공하여 이들의 재산권 보호 및 등록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차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전산자료와 동일한 경우 발급합니다.

자동차 대국민포털또는 정부24에서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은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등록증재교부 : 700원

관련서식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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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차량등록사업소 김태원
  • 전화번호033-64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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