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이전등록

자동차 소유권을 양도시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차량을 이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민원설명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햐 한다. (지역무관 전국 등록관청에서 신청 가능. 단, 영업용 차량등록 제외)

신청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기타 : 15일이내
  • 증여 : 20일이내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 공통사항, 매매(양도인, 양수인), 상속, 경매, 원인별(법원판결, 법인합병)
공통사항
  • 1이전등록신청서
  • 2자동차등록증
  • 3양수인 책임보험가입

    ※ 자가용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또는 특수자동차 : 차고지 증명서류

매매 양도인
  • 1양도증명서(본인 방문시 서명, 미방문시 도장 날인)
  • 2신분증(본인방문시)
  • 3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자동차매도용)(본인 미방문시)
  • 4법인등록 : 양도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자동차매도용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양수인
  • 1신분증(본인방문시)
  • 2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도장날인, 신분증사본, 위임받은자 신분증(본인미방문시)
  • 3법인등록 :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받은자 신분증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상 속
  • 1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상속 및 상속포기서(도장 또는 서명가능)

    ※ 서명은 본인 방문시 가능

  • 3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4신분증(상속인 불참시 위임장 도장날인)
경 매
  • 1이전등록촉탁서 공문
  • 2낙찰허가 결정서
  • 3경락대금 완납증명서
원인별 법원판결
  • 1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 2(송달)확정증명원
법인합병
  • 1법인등기부 등본(합병일자 기재)
  • 2법인인감증명서
  • 3법인합병 계약서
  • 4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합병된 법인)
공매에
의한 이전
  • 1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공문
  • 2매각결정서
  • 3압류말소등기촉탁서
  • 4압류해제조서
  • 5경락대금완납증명서
관용차량 매각
  • 1불용처분 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 2매각대금 완납증명서
  • 3양도증명서(양도관청 직인 날인)
  • 4고유번호증
증여

공증받은 증여증서

등록비용

  • 수수료 : 수수료(1,000원, 지역무관1,500원), 수입인지(3,000원)
  •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적용

범칙금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10일이내 10만원,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관련서식

  • 이전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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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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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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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상속 및 상속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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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대리인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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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공동명의등록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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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차량등록사업소 유지연
  • 전화번호640-5602~3,5605,5608
  • 최종수정일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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