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
등록 전환
등록전환이라 함은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의한 형질변경.개간.건축물의 사용검사 완료 및 기타 원인에 의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로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로부터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82조
신청서류
-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초본
※ 단 건축물대장이 시청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수수료 : 필지 당 1,400원
처리기간
지역 | 구분 | 처리기간 |
---|---|---|
읍.면.동 | 측량(국토정보공사) | 5일 이내 |
측량성과도(소관청) | 4일 이내 | |
지적공부정리(소관청) | 3일 이내 |
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관리담당 ☎(033) 640-564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