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복구
지적공부 복구
천재지변 등에 의거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의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복구등록 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시행령 제61조
대상토지
천재지변 등에 의거 멸실된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지적화일 포함)
지적복구의 복구 등록에 필요한 관계자료
- 지적공부의 등본
- 측량결과도
- 지적공부 부본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복제된 지적화일
- 기타 토지표시 사항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처리기간
구분 | 토지조사 및 지적공부정리(소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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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30일 이내 |
문의사항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관리담당 ☎(033) 640-564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