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토지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83조

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신청기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함.

신청서류

  •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지적측량성과도
  • 수수료 : 필지 당 1,400원

처리기간

분할 처리기간 - 지역, 구분, 처리기간 제공
지역 구분 처리기간
읍.면.동 측량(국토정보공사) 5일 이내
측량성과도(소관청) 4일 이내
지적공부정리(소관청) 3일 이내

토지분할 제한

토지분할허가 대상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 너비 5m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

문의사항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관리담당 ☎(033) 640-564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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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지적과 김근호
  • 전화번호033-640-5649
  • 최종수정일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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