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부자) :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조부(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소득인정액)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소득인정액)
(단위 :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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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52%)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지원내용 (예산범위 내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 아동,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만 2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5세이하 자녀, 월 5만원
- 초·중·고교생 학습지원비 : 연간 초등학생 10만원(상·하반기 각 5만원)
- 대학 신입생 생활자립금 : 1인 170만원
- 난방연료비 : 1세대당 연간 35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 검정고시학습지원비 : 연154만원이내
- 고교생교육비 : 실비
-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 기타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