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등록안내

※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2, 제32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등록대상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뇌전증 등 15종류

등록절차

  1. 1. 시·군·구(읍·면·동)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다음 절차
  2. 2. 의료기관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다음 절차
  3. 3. 시·군·구(읍·면·동)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 1,2생략
    다음 절차
  4. 4. 시·군·구(읍·면·동)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다음 절차
  5. 5. 국민연금공단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직접진단, 심사반려
    다음 절차
  6. 6.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다음 절차
  7. 7. 시·군·구(읍·면·동)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다음 절차
  8. 8. 시·군·구(읍·면·동)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다음 절차
  9. 9. 시·군·구(읍·면·동)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 전화번호033-640-563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