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안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및 보육료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영유아가구의 만0-5세 해당연령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 ( ※ 2024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보육료 지원대상 - 연령기준, 기본보육(기존 종일반+맞춤방), 연장반(시간당 보육료)
연령기준 기본보육(기존 종일반+맞춤방) 연장반(시간당 보육료)
만0세아 '23.1.1 이후 출생아동 540,000원 - 0세~장애아 (3,000원/시간)
- 영아반 (2,000원/시간)
- 유아반 (1,000원/시간)
만1세아 '22.1.1~ '20.12.31 475,000원
만2세아 '21.1.1~ '19.12.31 394,000원
만3세아 '20.1.1~ '18.12.31 280,000원
만4세아 '19.1.1~ '1712.31 280,000원
만5세아 '18.1.1~ '16.12.31 280,000원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문의

  • 강릉시청 아동보육과 ☎ 033-640-5747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0233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목적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아동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자
  • 지원연령 : 만24개월 ~ 85개월까지 (취학아동의 경우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 - 구분, 12개월미만, 12~24개월, 24~36개월, 36~48개월, 48~86개월
구 분 0~11개월 미만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86개월
양육수당 부모급여로 대체 부모급여로 대체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농어촌양육수당 부모급여로 대체 부모급여로 대체 156,000원 129,000원 100,000원
장애아동양육수당 부모급여로 대체 부모급여로 대체 200,000원 100,000원 100,000원

지원기간 산출식

만2세이상(24~85개월) 취학년도 2월까지

수당 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수당 지급 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지급)

※ 수당은 수급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문의

  • 강릉시청 아동보육과 ☎ 033-640-5747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아동보육과 김상기
  • 전화번호033-640-5747
  • 최종수정일2024.01.1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