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지원대상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강릉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입원환자, 치매환자,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취학 전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군복무,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및 부적합이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 및 질병치료가 어려운 경우
    •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의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 사전채무조정,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 화재, 풍수해 등 재난 재해로 소득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대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현금·현물 지원 공통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100이하 (4인기준 / 4,297천원 이하)
  • 재산기준 : 재산 152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기준금액 1인 8,228천원, 2인 9,682천원, 3인 10,714천원, 4인 11,729천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생계지원 지원금액 1인 713천원, 2인 1,178천원, 3인 1,508천원, 4인 1,833천원 최대 3개월
의료 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 지원
1회
주거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필요한 경우
  • 1~2인 가구 299천원, 3~4인 가구 435천원, 5~6인 가구 574천원
최대 3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최대 3개월
교육지원
  • 긴급지원 주 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초등학생 127천원 중학생 180천원 고등학생 214천원 및 수업료
1회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150,000원
  • 해산비 700,000원
  • 장제비 80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 지원요청 및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지역복지담당(033-64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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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복지정책과 권향미
  • 전화번호033-640-5339
  • 최종수정일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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