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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지원대상

  • 관내 주택 중 LPG고무호스 사용가구(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가구당 시공비 29만원 중 자부담10%(2.9만원)

안내사항

  • 현장 확인결과, 금속배관 설치가 곤란한 주택(공동주택, 3층이상건물 등)은 설치 불가
  • 총공사비(29만원) 초과시 공사 불가(자기부담금(2.9만원) 이외에 추가경비 부담 불가)
  • 자부담금(2.9만원)을 납부하여야 설치 가능(시공업체 별도 납부)

신청자 접수

  • 신청기간 : 2025. 2. 14.~2025. 3. 14.(잔여물량 있을 시 수시 신청·접수)
  •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사무소(신청서류비치)
  • 제출서류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