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기준에 적합한 임산부
-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납입기준으로 함 (*맞벌이시 적은 쪽 50% 감경해 합산)
(단위:원)
소득기준-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안내
가구원수 |
기준중위 소득(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3인 |
5,976,000 |
206,575 |
220,777 |
209,941 |
4인 |
7,314,000 |
252,295 |
277,765 |
257,849 |
5인 |
8,636,000 |
296,707 |
329,659 |
308,297 |
6인 |
9,943,000 |
354,781 |
393,994 |
380,152 |
7인 |
11,246,000 |
414,255 |
456,308 |
449,388 |
8인 |
12,549,000 |
449,388 |
494,952 |
486,115 |
9인 |
13,852,000 |
486,115 |
531,814 |
540,144 |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5일-10일-15일), 둘째(10일-15일-20일), 셋째아 이상(10일-15일-20일)
- 다태아 : 10일-15일-20일
- 본인부담금 : 아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가격표 참고
(단위 : 원) ※ 2021. 1. 1. 기준
본인부담금 - 단태아, 다태아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별 서비스 가격, 소득구간,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지원기간
구분 |
서비스가격 |
소득구간(기준소득) |
유형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지원기간 |
단태아 |
592,000원 |
자격확인 |
A-가-1형 |
521,000 |
71,000 |
단축형 |
150%이하 |
A-통합-1형 |
460,000 |
132,000 |
예외지원 |
A-라-1형 |
368,000 |
224,000 |
쌍태아(중증+단태아) |
1,520,000 |
자격확인 |
B-가-1형 |
1,477,000 |
43,000 |
단축형 |
150%이하 |
B-통합-1형 |
1,303,000 |
217,000 |
예외지원 |
B-라-1형 |
1,042,000 |
478,000 |
삼태아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3,552,000원 |
자격확인 |
C-가형 |
3,477,000 |
75,000 |
단축형 |
150%이하 |
C-통합형 |
3,177,000 |
375,000 |
예외지원 |
C-라형 |
2,726,000 |
826,000 |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전월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신분증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기타 : 다태아 출산가정에 관리사 1명 혹은 2명 선택(2020.1.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하여 지원기준 산출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60-3078, 3122)
임산부 영양제(엽산제,철분제)·건강관리용품 지원
- 대상 : 주민등록상 강릉시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산모수첩,신분증 지참)
- 내용
- 엽산제 : 임신초기 ~ 15주이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3개월분 제공
- 철분제 : 임신 16주이상 ~ 출산전까지 6개월분 제공
- 출산용품: 임신 25주이상 1회 지원
- 담당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60-3078, 3122)
난임부부 (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
- 대상
- 정부지정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 받음 (비뇨기과 진단서는 인정 안함)
- 법률혼 및 사실혼에 있는 부부로 둘 다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 건강보험료기준에 따른 지원횟수 및 지원내용
- 가족수 산정 : 대상 부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으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직계존비속
- 보험료 : 신청일 전월의 보험료가 기준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기준 중위 180%까지 지원
- 보험료산정의 예) - 맞벌이부부는 많은 쪽 100%와 적은 쪽 50%를 합산해 적용 - 배우자가 상대방의 피부양자일 때 가입자의 보험료를 적용 - 부부 중 1인은 본인가입자 A, 다른 1인은 타인B의 피부양자로 등재시 A+B 보험료 적용
- 건강보험 적용 건만 가능,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만 44세 이하: 인공수정 5회(1~3회차: 최대30만원, 4~5회차:최대20만원), 신선배아 7회(1~4회:최대110만원,5~7회:최대90만원), 동결배아 5회(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 만45세 이상: 인공수정 5회(최대20만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최대90만원), 동결배아 5회(최대40만원)
- 필요서류
필요서류-기본서류, 기타서류
기본 서류 |
기타 서류 (해당자만) |
- 1난임 진단서 원본
- 2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 3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4주민등록등본
|
- 1따로 거주:가족관계증명서
- 2대리신청:부부 본인이 아니라 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3자영업 맞벌이부부:사업자등록증명원
|
- 강릉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세가온 산부인과의원 : ☎ 033-643-7114,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982-6 (교동) 인공수정시술
- 아이앤맘 산부인과의원 : ☎ 033-648-8114,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21 (옥천동)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 기타 안내사항
- 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원결정통지서' 받은 후 부터 지원 가능하며, 신청 전에 이루어진 시술은 지원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하시면 되며, 시술을 시작하지 못하고 3개월이 경과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므로 다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문의
- 보험료, 지원횟수와 금액 등에 대해 방문하시기 전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660-3078, 3122)
출산 지원금 지원
- 지원기준 : 부모가 강릉시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로 강릉시에 출생신고된 자
- 내용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및 민원 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 비치), 부·모 통장사본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60-3078, 312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대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 내 용 : 기저귀 구매비용(월 64,000원), 조제분유 구매비용(월 86,000원)
- 방 법 : 보건소, 주민센터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로 구입
- 신청서류 : 등본, 건강보험증, 최근월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조제분유)소견서 등
- 선정기준
-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자격확인),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자격 보유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이상)가구
(단위: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정기준-가구원수별(2인~6인)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470,000 |
84,793 |
48,962 |
85,605 |
3인 |
3,187,000 |
109,434 |
99,230 |
110,271 |
4인 |
3,901,000 |
134,046 |
125,647 |
135,612 |
5인 |
4,606,000 |
159,583 |
160,445 |
161,571 |
6인 |
5,303,000 |
182,541 |
190,479 |
185,377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2명이상)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1년 이내 Q코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시 지원가능, 일반 신생아실 입원시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1년 이내 Q코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2.0kg~2.5kg미만(37주 미만) 300만원, 1.5kg~2kg 400만원, 1~1.5kg 700만원, 1kg미만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범위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 지원방법 : 재산 및 소득 심사 후 지원대상자 통보
- 신청서류 : (공통)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최종영수증, 상세내역서, 부모통장사본, (미숙아)출생증명서, (선천성이상아)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60-3078, 312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상 : 고위험 임신질환(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경부무력증, 조기진통, 전치태반, 분만전출혈,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조기양막파열, 태반 조기 박리, 고혈압, 당뇨병, 다태임신,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부속기 질환, 신질환, 심부전)
- 선정기준
(단위: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정기준-가구원수별(2인~6인)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6,967,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549,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130,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71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 지원범위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금액의 90% 지원(최대 300만원)
- 신청서류 : 의사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출생보고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