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7.17,
조회수 1879
제목 | 단경골 마을관리 휴양지 휴식년제 실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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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에너지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단경골 마을관리 휴양지의 자연환경보호, 기반시설물 개선 보수공사 및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휴식년제를 시행합니다.
1. 대상지역 : 단경골 마을관리 휴양지(강동면 단경로 841 일원) 2. 기 간 : 2020.7.1.~ 2021.6.30.(1년) 3. 실시사유 : 자연환경보호, 휴양지 기반시설물 개선 보수공사, 코로나 19 예방 등 4. 금지행위 : 휴양지내 출입행위(야영, 취사, 야유회 등) ※ 예외사항 : 단경골휴양지 일원 거주자 및 관계자, 농민, 공사관련차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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