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8.31,
조회수 1515
제목 |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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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릉시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올해 8월 21일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 소비자나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1. 표시사황 (1) "재사용 화환" 표시 (2) 판매자의 상호(제작 또는 보관 · 진열하는 자의 경우 제작 또는 보관 · 진열하는 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 ※ 사이버몰(온라인몰)을 이용하여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함 2. 위반시 과태료 (표시의무자) (1) 위반 행위 :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 / 거짓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재사용 화환 표시를 손상 · 변경 (2) 1회 위반 : 300만원 (3) 2회 위반 : 600만원 (4) 3회 이상 위반 : 1,000만원 3. 해당법령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2020. 8. 21.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붙임 : 홍보용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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