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3.19,
조회수 1356
제목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 시행 안내 |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 시행 안내
□ 지급 대상 -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19년 이전 개업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지원요건을 갖추고 ’20년도 부가세 신고 결과 ’19년 대비 매출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 지급 방법 - ’20년도 부가가치세를 1.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과 1.26일부터 2.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지급 ①신속지급 대상: 1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지원대상자로 사전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하여 신청 - 신청기간: ’21. 3. 15(월) 오전 9시 ~ 26(금) 낮 12시 ②일괄지급 대상: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하여 신청 - 신청기간: ’21. 3. 15(월) 오전 9시~26(금) 낮 12시 □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