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3.19, 조회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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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 시행 안내
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 시행 안내

□ 지급 대상
-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19년 이전 개업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지원요건을 갖추고 ’20년도 부가세 신고 결과 ’19년 대비 매출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 지급 방법
- ’20년도 부가가치세를 1.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과 1.26일부터 2.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지급

①신속지급 대상: 1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지원대상자로 사전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하여 신청
- 신청기간: ’21. 3. 15(월) 오전 9시 ~ 26(금) 낮 12시

②일괄지급 대상: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하여 신청
- 신청기간: ’21. 3. 15(월) 오전 9시~26(금) 낮 12시

□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파일
  • hwp 파일 다운로드(210315)+(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73호)+소상공인+버팀목자금+2차+신속·확인지급+시행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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