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8.17,
조회수 1271
제목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사업시행 알림 |
---|---|
부서 | 교통과 |
담당자 성명 | 최원선 |
전화번호 | 033-640-5252 |
내용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강원도 공고 제2021-1563호를 확인하시어 한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기사에게 한시지원금 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2. 지원내용: 8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붙임 '공고문' 참조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