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11.03,
조회수 1956
제목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성명 | 엄세인 |
전화번호 | 640-5212 |
내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7.7)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손실보상 대상은 ’21년7월7일 ~ ‘21년9월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영업제한: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2. 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시설 - 공고문 참고 3. 지원한도: 분기별 최대 1억원에서, 최소 10만원 4. 신청기간 - 신속보상: 온라인 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 확인보상: 온라인 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11월 10일부터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신청(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신청: 강릉시 종합운동장 청룡문 옆 A11 4소상공인 손실보상 사무실 (11월 3일부터 가능)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장시간 대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온라인 부탁드립니다. 6.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강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033-655-8756~6, 640-5212)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