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02.23,
조회수 1089
제목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 개정에 따른 1회용품 사용제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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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성명 | 최호용 |
전화번호 | 033-640-4259 |
내용 |
1.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22. 4. 1. 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가 다시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을 [붙임1]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업 종사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다회용컵 홍보포스터를 [붙임2]와 같이 게시하오니 매장 내에 게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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