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04.04,
조회수 1261
제목 | (강원도 공고)2022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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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성명 | 설원숙 |
전화번호 | 640-5209 |
내용 |
강원도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미래지속형 기업 육성을 위한 『2022년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규모 ❍ 백년기업: 5개사 내외 ❍ 유망 중소기업: 50개사 내외 - 신규인증기업: 40개 기업(인증 유효기간: 5년) - 재인증기업: 10개 기업(인증 유효기간: 3년) ※ 재인증기업: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간 만료 또는 만료 예정기업으로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1회에 한해 재인증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백년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업력: 도내 20년 이상 (제조업: 공장등록기준 / 기타: 사업자등록기준) ❍ 업종: 전 업종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 인증신청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유망중소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업력: 도내 2년이상 (제조업: 공장등록기준 / 기타: 사업자등록기준) - 벤처기업, IT기업, 이전기업은 도내 1년 이상 ❍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 -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별표 1~2 참조/ 해당업종 등록(허가)증 제출) ※ 단, 재인증 신청 기업은 상기 자격요건 외 최초 선정 당시 동일 업종을 유지해야 함. ❍ 상시고용: 5인 이상 ❍ 인증신청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매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자본잠식 및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벌,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기 간: 2022. 4. 1.(금) ∼ 6. 10.(금), 평일 09:00 ~ 18:00까지 ※ 방문접수 또는 마감일 우편접수 도착분 만 접수함 ❍ 접 수: 강릉시 기업지원과 033-640-5209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신청서는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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