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06.02,
조회수 1484
제목 | 2022년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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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무과 |
담당자 성명 | 김성수 |
전화번호 | 033-640-5320 |
내용 |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은
아래의 기간까지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한 : 2020. 6. 1. ~ 6. 15.(15일간) 2.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20조 3. 신고대상 -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 -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 공부상 개인명의로 부과되고 있는 재산 -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변경된 재산 4. 구비서류 - 재산세 변동 신고서 - 매매계약서 - 상속협의서 - 종중 규약 및 회의록 - 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세무과(033-640-53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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