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06.09,
조회수 1493
제목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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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성명 | 엄세인 |
전화번호 | 640-5212 |
내용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 발급 대상 - ‘20.8.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및 ’21.10.1 이후 시설인원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 - (개업일) 2021.12. 15 이전 개업 ◈ 신청기간 : 2022. 6. 13(월) 9:00 ~ 사업종료일 (2022.7.29. 종료예정) ◈ 제출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필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필수), 영업신고증 (필요시) ◾ 확인서 발급 신청서(필수) ※ 양식 붙임 참조 ◾ 위임장(필요시) ※ 양식 붙임 참조 ※ 확인서 발급 신청서는 사전에 출력하셔서 작성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대기시간 감소) ◈ 신청장소 :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 ◈ 유의사항 ◾ 소상공인 손실보상(소상공인 손실보상,kr)과 손실보전금(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은 다른 사업이므로 홈페이지에서 각각 신청하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여부 및 매출액조회 등을 통하여 지급여부 결정하며,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별도 신청하여야 최종적으로 신청 됩니다.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업종 및 신청서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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