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09.05,
조회수 1444
제목 | 강원특별자치도 홍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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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래성장과 |
담당자 성명 | 홍일기 |
전화번호 | 033-640-4589 |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6월 10일 공포되어
2023년 6월 11일 0시부터 강원도는 1395년(태조4년) 이후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로이 출범하게 됩니다. 새로운 강원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홍보하고자 카드뉴스가 연재중으로 차회편 게시합니다. 다음은 본문삽입이미지 대체텍스트입니다. 특별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강원특별법 왜 특별자치도여야만 할까요?? 특별자치도의 목적을 담은 법 제1조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정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도의 자치권?? 실질적인 지방분권??? 이게 왜 필요한 걸까요???? 각종 산업 발달이나 지역 인프라 개선에 어쩔 수 없이 따라붙는 법적·행정적 규제 STOP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과도한 강원도의 2중 3중 규제들 4대책실로지국제산업(산림, 환경, 군사, 농업)21,890㎢ 경기도 면적의 2.2배 이렇게 규제의 매듭에 꽁꽁 묶인 강원도는 발전할 기회를 잃어 버렸죠.... 그런데 그런 장애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강원도의 운명을 더 이상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바로 특별자치도!! 역사적으로 소외받을 수 밖에없었던 지역의 특수성을 이제는 많은 특례를 법에 담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 특별자치도가 되면 도민들이 금방 잘 살게 되는 건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가는 열쇠!! 강원특별자치도가 우리 도민들의 바람을 담아 성공적으로 완성도어야만 하는 운명적인 이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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