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10.12,
조회수 1654
제목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
부서 | 민원증명과 |
담당자 성명 | 이미영 |
전화번호 | 033-640-5641 |
내용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추진 기간 : 2022.10.6.(목) ~ 12.30.(금) ○ 중점 조사 사항 1)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2)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3)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 선정) 및 사망의심자(HUB시스템 연계)가 포함된 세대 4) 교육기관에서 요청한(2021.12.18~2022.9.30)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 조사 방법 1) 비대면-디지털 조사 + 유선 2) 이통장 또는 담당공무원 세대별 방문 조사 / 전(全) 세대 조사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경감 : 50%(최대 75%) ※ 문의사항 : 강릉시 민원증명과(033-640-5641)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법 |
파일 |
|
- 이전글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안내
- 다음글 지문 재등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