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4.03.05,
조회수 1179
제목 | 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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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무과 |
담당자 성명 | 정의빈 |
전화번호 | 033-640-5688 |
내용 |
「지방세법」 103조 15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연말정산 환급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강릉시청 세무과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단, 소득세(국세) 환급 결정이 이루어진 후 지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사업장이 2023.1.~ 2024.2.까지 납 부한 내역)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포함) 5.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국세 환급받은 통장 입금내역 사본 6. 환급 받을 통장 사본 ■ 신청 방법 1. 방문 : 강릉시청 1층, 세무과 2. 우편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담 당자 앞 【우편번호 25522】 3. 위택스 : www.wetax.go.kr → 환급신청 → 연말정산 환급신청(단, 최대 5 장까지만 서류 첨부가 가능하므로 부족한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 발 송) ■ 기타 1. 전화 : 033-640-5688 2. 팩스 : 033-640-4779 3. 이메일 : jub2001m@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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