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4.05.31,
조회수 813
제목 | 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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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담당자 성명 | 노소민 |
전화번호 | 0336405037 |
내용 |
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1. 신청기간: 2024.6.1.(토)~8.31.(토) 2. 신청방법: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앱(APP) 3. 지원내용: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내 이자상환액 지원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4. 지급방법: 연 1회 지급 5. 신청조건 - 거주요건: 도내 주민등록자(가구원 모두)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17.6.1.이후 혼인가구) - 소득재산: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 대출기준: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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