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4.07.04, 조회수 32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지정취소 알림
부서 질병예방과
담당자 성명 박세원
전화번호 0336603102
내용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연곡면에 의원이 개설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호)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약 분업 예외지역 (약국)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약분업 예외지역(준용) 약국 지정 취소 현황
○ 기관명 및 소재지
- 주문진프라자약국: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140
- 연곡현대약국: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34
- 연곡종로약국: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35-3
- 연곡약국: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725-1
○ 지정취소일: 2024. 7. 3.
○ 취소사유:
- 연곡면 내 의료기관 개설
-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거리가 예외지역 범위에 해당 되지 않음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