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04.19, 조회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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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해시 불법어구 처리계획 공고 알림
부서 해양수산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1. 동해시 대문어 포획금지기간 내에 동해시 ~ 강릉시(옥계) 및 동해시 ~ 삼척시(증산) 경계수역에서 수거한 불법어구를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수거 조치 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리계획을 공고 하오니,

2.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잘 볼 수 있도록 붙임의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방치시설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인지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기 간 : 2017. 04. 17 ∼ 05. 01(15일간)
▢ 공 고 내 용 : 불법어구 처리계획 공고
▢ 공 고 장 소 : 동해시 및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보 관 장 소 : 동해시 묵호항, 대진항(어구 보관 사진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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