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05.30,
조회수 551
제목 | 2017년도 제2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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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경제진흥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 「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7년도 제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7.6.1 ~ 6.14 붙 임 : 제2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신청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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