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590
제목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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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 자동차관련 과태료 :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미필, 운수사업법위반 등
□ 가 산 금 : 최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체납금액의 5%(2017년 6월 3일이후 체납분은 3%) □ 중가산금 : 납부기한 1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1.2%씩 60개월까지 부과 ※ 최고 72%까지 부과됨 □ 체납처분 :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 압류 - 1차 :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 2차 : 예금 및 급여 압류 - 3차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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