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06.27, 조회수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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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임시특례제도 시행 홍보
부서 산림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1. 2016. 12. 02 산지관리법 개정 ⇒ 법률 제14361호로 공표.

2. 위의 법률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임야를 장기간 산지전용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답·과수원에 대하여 현실지목 변경을 위한 특례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시 행 일 : 2017. 06. 03일부터 ∼ 2018. 06. 02까지(1년간)
나. 대 상 지 : 2016. 01.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계속하여 전·답·과수원
으로 이용 되었던 임야.
다. 신청방법 :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제출(산림과)
 라. 구비서류 :
1)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산지이용확인서 1부
(신고대상 소재지에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이.통.반장 포함 3명의 확인 도장) 
3) 토지이동신청서 1부.
4)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원부 1부.
5)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면적 660㎡이상 일때) 각1부.
 
마. 참고 사항 : 특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사법처리를 면제(예외)하는 규정은 없는 바, 2016년 1월 21일 기준 공소시효(7년)가 만료된 대상지는 별도의 사법처리 없이 특례제도 시행이 가능하나, 공소시효 기간 내의 대상지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후 특례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사항 : 2017. 06. 03 부터 시행 된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는  50cm이하의 절·성토 행위는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입목의 벌채나 굴취를 수반하지 않을 것.
  2)  임산물의 재배를 위한 행위일 것

붙임 1. [별지 제50호서식]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2. [별지 제51호서식] 산지이용확인서.
3.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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