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07.03,
조회수 597
제목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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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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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분이나 사망하신 분의 유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태아의 유산, 사산, 조산 및 출생아의 건강이상 등의 피해 ※ ‘17.6월 기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 지원범위 - 검진·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요양급여(舊의료비) 및 장의비(舊 장례비) - 경제적 지원을 위한 요양생활수당(舊 생활자금) 및 간병비 -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특별법 시행 후) ❍ 신청대상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센터 (우편 및 방문) - 문의처 * 대표전화 : 1833-9085(구제바로) * 이메일 : relief@keiti.re.kr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탈 : www.healthrelief.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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