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07.11,
조회수 694
제목 | 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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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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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세는 6월1일 현재의 재산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납부기간 : 2017. 7. 16. ~ 7. 31. - 납부방법 ① 전국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수․축협(현금납부) ② 가상계좌납부 ③ 인터넷납부: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④ 신용카드납부(시청징수과, 읍면동 및 금융기관 CD/ATM기) ⑤ 지방세 ARS(전화) 이용 납부 :1899-0086 - 문의처 : 강릉시청 세무과(640-5064,5065,5320,5306), 읍면동 재산세 안내 자세히 보기 : https://www.gn.go.kr/www/contents.do?key=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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