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08.09,
조회수 739
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 알림(월호평길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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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 석면건축물 개선 석면해체 - 장소 : 강릉시 월호평길 117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백만 - 건물(설비)명 : 공군제18전투비행단 - 종류명 : 천장재(텍스), 칸막이(큐비클) 등 - 면적 : 7,291.4㎡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7.08.09. ~ 201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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