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08.29, 조회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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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추천 계획
부서 건축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1. 강원도 건축과-11922(2017. 8. 3.)호 및 건축과-38329(2017. 8. 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820(2017. 8. 2.)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체제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계획이오니,

3. 각 단지에서는 ‘2017년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에 따라 해당 신청을 희망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붙임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2017. 9. 1.(금) 까지 건축과 공동주택허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수관리단지 선정 신청서 1부.
2. 자료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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