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09.07,
조회수 633
제목 | 가족친화인증 공고 안내(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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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가족친화인증제도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가 지원되오니, 붙임 공고문과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족친화제도 홈페이지 www.ffsb.kr 문의처 : 02-6309-9042~3(가족친화인증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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