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792
제목 | 2017년도 제3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
---|---|
부서 | 경제진흥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 「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7년도 제3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