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2266
제목 |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안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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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 사업목적 : 강원도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유지비를 지원하여 서민계층의 출산 양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6년도 1년간 혼인한 부부로서 무주택이고 아내가 만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200%이하인 가정 (2017년 혼인신고자 2018년에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7.10.16.(월)~11.30.(목)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 지원기준 : 신혼부부가구의 소득에 따라 월 최소 5,8,12만원 차등으로 3년간 지원 (추가지원)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 할 경우 월2만원 추가 ○ 문의 : 강릉시청 건축과 (☎ 640-5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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