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2266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안내(수정)
부서 건축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 사업목적 : 강원도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유지비를 지원하여 서민계층의 출산 양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6년도 1년간 혼인한 부부로서
무주택이고 아내가 만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200%이하인 가정
(2017년 혼인신고자 2018년에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7.10.16.(월)~11.30.(목)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 지원기준 : 신혼부부가구의 소득에 따라 월 최소 5,8,12만원 차등으로 3년간 지원
(추가지원)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 할 경우 월2만원 추가

○ 문의 : 강릉시청 건축과 (☎ 640-5418)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