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10.12,
조회수 1449
제목 | 기초연금 자격기준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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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경로복지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대상자 :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신분
※1952년생 이전출생자 (2017년 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세대 119만원, 부부세대 190만 4천원이하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단, 아래의 대상은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함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2017.4월-2018.3월) ※단독세대 최대 206,050원 ※부부세대 최대 164,840원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읍면동사무소 내방, 온라인신청(http://online.bokjiro.go.kr) ※아울러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시 이력관리 신청 → 부적합 결정되면 매년 수급가능 여부 조사(5년간) → 수급가능 대상 확정 및 안내 → 재신청 ※기초연금 자가진단 (http://basicpension.mohw.go.k)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달전부터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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