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11.13, 조회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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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하반기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부서 환경정책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11월은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17. 11. 16. ~ 11. 30.
❏ 납부대상 : 시설물 및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체납자
❏ 납부시기 : 년 2회(5월, 11월)
❏ 납부금액 :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1.03(3% 가산적용)
❏ 납부방법
❍ 직접납부
①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② CD/ATM(현금자동입출기)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번호 확인 후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넷뱅킹, ATM기기를 이용 계좌이체 납부 ☞ 이용가능시간 : 00:00 ~ 22:00 (365일 가능)
❍ 카드납부(신용카드, 체크카드)
① 강릉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납부
② CD/ATM(현금자동입출기)납부
❍ 인터넷 납부
①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 ➜ 공과금 ➜ 지방세 ➜ 환경개선 부담금 ➜ 고지내역 조회➜선택➜납부 ☞ 이용가능시간 07:00~22:00(365일 가능)
② www.wetax.go.kr
사이트에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인인증서등록 ➜ 조회납부선택 ➜ 고지 조회선택 ➜ 본인 고지조회 선택 후 검색 ➜ 상세보기 선택 후 전자납부
☞ 이용가능시간 07:00~22:00(365일 가능)
③ www.giro.kr
사이트에 접속 ➜ 납부고객용 선택 ➜ 로그인후 공인인증서 등록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 시군구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조회 ➜ 납부하기
☞ 이용가능시간 07:00~22:00(365일 가능)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지방세 기본법 제59조, 제60조, 제61조)
❍ 독촉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 ☏640-5358, 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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