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11.13, 조회수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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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도입 안내(2019.1.1.시행)
부서 농정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됩니다.
→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되어 일률기준 적용(0.01ppm 이하 적합)

◎ 시행시기
- 1차(2016년 12월 31일 시행):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 2차(2019년 1월 1일 시행 예정):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78호(2015.10.29. 기준)

◎ 농업인 농약사용 실천
-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지켜서 사용
-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적어도 두 번 확인
◎소비자는 안심먹거리 소비 촉진에 협조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 홍보영상 참고: https://youtu.be/eJ798QlC5EU

붙임 1. 농업인용 홍보포스터
2. 판매자용 홍보포스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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