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12.04,
조회수 1251
제목 | 2018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안내 |
---|---|
부서 | 건축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기간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우리시 건축과에 신청ㆍ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강릉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강릉시 관할 구역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2) 「건축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다만,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은 제외 3. 신청기한 : 연장) 2018. 1. 3. ~ 2018. 1.26.까지 4. 지원대상 및 지원시설물 : “안내문”참조 5. 문의사항 : 강릉시청 건축과(033-640-5249) * 붙임 지원사업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