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12.05, 조회수 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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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 2부제 제외 허가증 발급기준 변경(타 시군 출퇴근자의 경우) 안내
부서 교통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차량 2부제 의무 시행기준(타 시군 출퇴근 차량의 경우)을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올림픽 기간 부제 제외 허가증을 발급받으시려는 시민여러분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1. 용어의 정의
가. 타 시군 출․퇴근 차량이라 함은 강릉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이나 사업장등이 타 시군(반대인 경우도 해당)에 있어 그곳을 매일 출․퇴근하는 경우를 말함.

2. 변경내용
가. 타 시군 출퇴근 차량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출퇴근자 기준으로 2부제 제외차량운행 허가증을 교부함.

나. 구비서류 : 발급 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차량 소유자와출․퇴근자 명의가 상이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다. 시행일 :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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