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12.05,
조회수 2076
제목 | 차량 2부제 제외 허가증 발급기준 변경(타 시군 출퇴근자의 경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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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과 |
담당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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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차량 2부제 의무 시행기준(타 시군 출퇴근 차량의 경우)을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올림픽 기간 부제 제외 허가증을 발급받으시려는 시민여러분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1. 용어의 정의 가. 타 시군 출․퇴근 차량이라 함은 강릉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이나 사업장등이 타 시군(반대인 경우도 해당)에 있어 그곳을 매일 출․퇴근하는 경우를 말함. 2. 변경내용 가. 타 시군 출퇴근 차량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출퇴근자 기준으로 2부제 제외차량운행 허가증을 교부함. 나. 구비서류 : 발급 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차량 소유자와출․퇴근자 명의가 상이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다. 시행일 : 2017.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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