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12.07,
조회수 766
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 알림(송정동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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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 송정동주민센터석면폐기물처리용역 - 장소 :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161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제거업자 : 지우건설(주) - 건물(설비)명 : 교1동주민센터 - 종류명 : 천장재(텍스), 칸막이(큐비클), 지붕재 등 - 면적 : 330.14㎡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7.12.08. ~ 2017.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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