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3133
제목 | 차량 2부제 시행기준 완화 |
---|---|
부서 | 교통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올림픽 기간 방문객과 귀성객, 시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하여
12. 21.부터 차량 2부제 시행시간 단축(08:30~19:30), 제외차량 범위 확대 등 시행기준을 붙임과 같이 완화하여 시행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외차량 운행 허가증 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2부제 통제소 위치, CCTV단속지점 및 과태료 부과, 우회도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640-5253, 53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연락처] - 주문진읍 : 660-3440, 성산면 : 660-3515 , 왕산면 : 660-3555, - 구정면 : 660-3581, 강동면 : 660-3603, 옥계면 : 660-3640 - 사천면 : 660-3667, 연곡면 : 660-3691, 홍제동 : 660-3723, 중앙동 : 660-3734 - 옥천동 : 660-3754, 교1동 : 660-3775, 교2동 : 660-3807, 포남1동 : 660-3821 - 포남2동 : 660-3842, 초당동 : 660-3864, 송정동 : 660-3884, 내곡동 : 660-3884 - 강남동 : 660-3905, 성덕동 : 660-3956, 경포동 : 660-3981 * 강릉세무서(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관련) : 610-9200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