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12.27,
조회수 2064
제목 | 차량 2부제 시행시간 단축(07:00~24:00 ⇒ 08:30~19:30)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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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올림픽 기간 선수.임원 등 클라이언트 수송의 정시성 확보 등을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에 따라 의무시행하는 차량 2부제 시행시간을 다음과 같이 단축시행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당초) 07:00~24:00 ⇒ (변경) 08:30~19:30 시행기간 : 2018. 2. 10. ~ 2. 25.(16일간) 시행지역 : 강릉시 동 지역 대상차량 :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운행방법 : 홀수 차량은 홀수 날, 짝수 차량은 짝수 날 운행 제외차량 운행 허가증 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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