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1079
제목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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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무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18. 1. 16. ~ 1. 31. ❶ 과세근거 ❍ 근거법령(지방세법 제34조 ~ 제35조) ❍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4조) : 면허를 받은 자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또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1월에 정기분 부과 ❷ 세율(지방세법 제34조) ❸ 납부방법 ❍ 직접납부 ①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② 지방세 ARS 납부 : 1899-0086 ③ CD/ATM(현금자동입출기)납부 : 전국금융기관 CD/ATM기 ➜ 카드 또는 통장 삽입 ➜ 지로공과금납부 ➜ 지방세 ➜ 과세 내역조회 및 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시청 징수과 및 읍면동 민원실, 전 금융기관의 CD/ATM기, 인터넷(위택 스, 지로, 금융기관 홈페이지)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 접속 또는 시청 세정민원실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결제시 포인트이용 -대상카드 :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번호 확인 후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 넷뱅킹, ATM 기기를 이용 계좌이체 납부 ☞ 이용가능시간 : 00:30 ~ 23:30 (365일 가능) ❍ 인터넷 납부 ➊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 ➜ 공과금센터 ➜ 지방세(자세히보기) ➜ 지방세납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선택 ➜ 납부 - 가능시간 :00:30~22:00(365일 가능) ➋ www.wetax.go.kr 사이트에 접속 ➜ 회원가입후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 ➜ 지방세 조회. 납부 ➜ 검색 ➜ 전자납부 - 가능시간: 07:00~22:00(365일 가능) ➌ 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 ➜ 로그인(공인인증서) ➜ 지방세 세외수입 ➜ 지방세 ➜ 행정구역선택 ➜ 상세조회 ➜ 납부하기 - 가능시간: 00:30~22:00(365일 가능) ❹ 체납자에 대한 조치 (『지방세 징수법』제30조, 제31조, 제32조) ❍ 가산금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 가산 ❍ 중가산금: 고지서별 30만원이상인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 ❍ 체납처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❺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기본법』제90조, 제91조)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시ㆍ도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세무과 세무행정담당 : ☎033-640-5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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