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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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대 근무자에 대한 차량 2부제 운행 허가증 교부기준 안내
부서 교통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교대 근무자에 대한 차량 2부제 운행 허가증 교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대근무자 운행 허가증 발급신청은 1. 17. 부터 가능합니다.

1. 교대 근무자란 사업장의 근무 여건에 따라 1일(24시간), 2교대(12시간),
3교대(8시간) 등 순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함.
2. 대상사업장 : 경찰서, 소방서, 병원, 경비업체, 요양원, 대형마트, 화력발전소,
공장 등
3. 교부대상 : 대상사업장에서 순환 교대근무(24시간, 12시간, 8시간 등)를 하는
자로서 차량 2부제 시행기간(2.10.~2.25.) 근무계획표의 출근 또는 퇴근시간이
1회 이상 시행시간(08:30~19:30)에 걸리는 경우
*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생활하거나 읍․면지역에서
동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출퇴근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4. 교부조건 : 부제일 운행허가기간(교대 근무일)에만 운행하여야 함.
5. 구비서류 :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차량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교대근무계획표(2.10.~2.25.)
* 근무자와 차량 소유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보험
증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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