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2.13,
조회수 1722
제목 | 제1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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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1.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평가처-500(2018. 1. 31.)호 및 강원도 건축과-2175(2018. 2. 2.)호 관련입니다.
2. 제1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에 따라 해당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분양보증예비심사제도" 심사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주택건설사업자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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